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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국회의원 탄생하나"…여야, 피선거권 연령 인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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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론으로 공직선거법 발의
내년 대선 앞두고 청년 참여 북돋기 위해 혁신경쟁 나설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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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정치권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등을 북돋기 위한 정치혁신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이영 원내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현재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서 전날 여야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피선거권 인하를 논의할 틀과 관련 법안 등이 마련된 상황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께서 기본적인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총선 결과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2명, 40세 미만 13명으로 전체의원 중 20~30대 의원은 4.3%에 불과하다"며 "40세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년층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 사례와 비교해 피선거권 연령에 따라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지구당 부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법 개정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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